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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실업급여 조건 총정리

by 조선헬스 2022.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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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총정리

실업급여 조건 총정리

실업은 한국의 주요 문제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실업률은 3.9%였다. OECD 평균인 3.6%보다 높은 수치다. 더욱이 청년실업률은 약 7%로 훨씬 더 높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복지 지출 비율을 가지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실업자들의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 외에도 정부는 실직자들의 교통비도 충당하도록 돕습니다. 고용주는 실업자의 월간 음식, 주택 및 의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새로운 직업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구직자가 실업자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것처럼 느끼지 않도록 합니다. 대신, 그들은 다시 일어서기 위해 필요한 수당을 받습니다.

 

한국인은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한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그들은 최소 6개월 동안 현재 고용주를 위해 일했고 주 최저 임금의 최소 2배를 벌어야 합니다. 즉, 혜택을 받기 위해 학위나 많은 경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새 직업을 찾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기본 요구 사항만 충족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실직 후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한국 정부는 자국민을 실업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민들에게 많은 재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실업급여, 특히 청년층과 저학력층의 실업급여 문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실업급여라는 것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게 됨에 따라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원해줌으로써 실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 재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확인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실업급여 조건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라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다면 실업급여 자격확인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퇴직하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먼저 퇴사 의사를 밝혔어도 최종 퇴사는 여러분이 결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기본적인 실업급여 조건만을 본다면 분명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하지만 예외적인 몇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며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업무상 재해 등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함

- 출산 및 임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부모 및 동거 친족의 질병 및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사업장 이전 및 전근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 직장 내 성희롱, 성폭행, 괴롭힘 등 당한 경우

- 1년 이내 2개월 이상 주 52시간 이상 초과 근무한 경우

-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실업 급여 신청방법

실업 신고

실업 급여는 실업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청할수록 받을 수 있는 표준 일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실직한 직후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장을 잃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구직 신청

다음으로 구직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열심히 일한다는 가정 하에 지급되기 때문에 먼저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활용

이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실업급여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를 모두 진행하신 분들은 성공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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