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조기취업수당 신청 조건 총 정리

by 조선헬스 2023. 3. 15.
반응형

1. 조기취업수당 이란?

조기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 후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 남은 실업급여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 수령 중인 사람이 재취업해서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해야 받을 수 있으며, 1년 미만 재직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2.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란 실직자에게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과 원활한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회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실직했는데 왜 돈을 주나요?
고용보험기금은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첫째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이고, 둘째는 실업급여 등 각종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입니다. 따라서 회사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퇴직하거나 해고당한 경우라면 이 기금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구직급여(실업급여)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했을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저임금의 90%~최대 240만 원을 한도로 지급되며, 하루 최대 8시간씩 5일간 총 40시간 동안 일할 수 있습니다. 단,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5. 재취업 활동은 어떤 걸 해야 하나요?
회사 면접 또는 입사지원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재취업 활동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워크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구인정보를 검색하시고 이력서를 제출하신 후 이메일 전송 혹은 팩스 전송 방식으로 접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직업심리검사’를 실시하셔도 되고,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하시거나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해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영업 준비활동으로는 창업적성검사 결과표 발급받거나 관련 서적 구입 영수증 첨부하시면 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구직촉진수당(=조기취업수당) 지급 대상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단, 6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무 시 미지급됩니다. 또한 취성패 2 유형 참여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6.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취성패 1 유형 참여자분들은 최대 150만 원 / 취성패 2 유형 참여자분들은 최대 1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만 34세 이하 청년층이라면 200만 원 수령 가능)

7.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및 결정 통지서가 발송되며, 이후 7일 이내에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면 됩니다.


8.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사이트 접속하셔서 관련 서류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신 후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접수 하시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