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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유산 상속 절차

by 조선헬스 2023.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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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 절차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했을 때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특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일입니다.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등 혈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공동상속인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이 여러 명일 경우 각 상속인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들과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즉, 자녀 중 장남 또는 장녀만이 상속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차남 이하의 아들딸 모두가 상속권을 가지게 되며, 부모 양쪽 모두 살아계실 경우에는 두 분 모두 자식으로서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유언장 없이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유언장이 없다면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이때 가족 간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이므로 만약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였다면 2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단독상속인이 되고, 이후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에만 비로소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인 자녀에게는 친권자가 대리하여 상속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있더라도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후견인이 대신 상속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배우자는 몇 % 받을 수 있나요?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고 다른 상속인이 없을 때 직계비속과 동일한 지분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즉,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될 경우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아들 둘이 있다고 가정하면, 아버지는 총 7억 원의 재산을 남겼고, 두 아들 모두 성인이라면 각각 3억 원씩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아내인 어머니는 남편인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의 5 할인 1억 5천만 원을 더해 총 4억 5천만 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자녀 없이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손자 손녀에게는 얼마를 줄 수 있나요?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없고,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다면 손자인 나에게 약 8천만 원가량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에서는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태아가 살아서 태어났다면 태아 역시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다만, 임신 기간이 22주 이상이면 낙태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형제간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자신의 몫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막상 내 상황이 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대비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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