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십자인대 파열이란 무릎 관절 내부에 위치한 십자인대가 외부 충격 등으로 인해 손상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운동선수에게 많이 발생하며 축구, 농구, 스키 등과 같은 스포츠 활동 중 부상 위험이 높은 편입니다. 또한 교통사고나 낙상 사고로도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국가장애인 등록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진단서와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를 준비해서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등급판정 결과가 나오면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먼저 공단 홈페이지에서 장애진단의뢰서를 다운받아 병원에 제출하면 의사선생님께서 진료기록지를 보시고 장애등급 여부를 판단해주십니다. 그리고 등급심사 결과 통보서를 받게 되면 해당 서류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복지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 장애등록이 가능한가요?
사고 발생 6개월 이상 경과해야하며, 치료 종결 후 상태가 고착되었을 때 진단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만 18세 미만이었다면 성인이 된 후 5년 이내에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무릎동요측정검사상 10mm이상이면 7급, 5mm이상~10mm미만이면 6급 2항(한쪽다리), 5mm미만은 6급 1항(양쪽다리)입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체장애인: 1급~6급
- 뇌병변장애인: 1급~6급
- 시각장애인: 1급~4급
- 청각장애인: 1급~4급
- 언어장애인: 1급~3급
- 지적장애인: 1급~3급
장애등급판정 시 제출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장애등급판정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전국 각 지역)에서 실시하는데, 해당 지사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 서류 준비 및 방문신청 모두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곳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진단서 (최초 진단시에만 발급)
- 검사결과지 (MRI, CT, X-ray 등)
- 진료기록지 (수술 기록지, 입원 기록지, 외래 기록지 등)
- 영상자료 CD/DVD 사본
- 소견서 (전문의 진단서 대체 가능)
- 신분증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4만명 가량이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해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으로 등록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환자분들은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지만, 개인보험에서도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헤르페스 1형 증상 (0) | 2023.12.09 |
---|---|
헤르페스 증상 5가지 (0) | 2023.12.09 |
전방십자인대 파열 장애등급 판정 (0) | 2023.12.08 |
전방십자인대 파열 군대 (0) | 2023.12.08 |
전방십자인대 파열 증상 (0) | 2023.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