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총정리
장애인 등록제도는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의거하여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중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등 일부 장애유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기준과 중복되므로 이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각장애인복지법에서는 시·청각장애인 이외의 장애유형(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간질장애인)에 대하여 별도의 장애판정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판정한다. 장애인 등록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후 장..
2023.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