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수술 후 장애등급 판정 받는방법 알려드릴게요. 저는 허리디스크 4번 5번 사이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신경성형술과 고주파 시술을 받았어요. 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다리저림증상이 계속되어서 결국엔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병원에서는 장애등급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막상 알아보니 쉽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직접 알아보고 준비해서 받은 후기 공유할게요.
0. 장애등급이란 무엇인가요?
장애등급제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등급을 말합니다. 즉, 장애인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죠.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1급~6급까지의 장애등급을 인정하고 있으며, 각 급수별로 다양한 지원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장애등급판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등급판정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s://www.nps.or.kr/jsppage/nps_gate.jsp) 에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첨부파일로도 올려놓을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척추장애인 등급표입니다. 1급~6급까지 있고, 6급 같은 경우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나 완전마비 등 심각한 상태에만 해당되는 거 같아요.
2. 장애등급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받아 주세요. 이 의뢰서를 가지고 지정병원에 가서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심사기간동안 기다리시면 돼요. 만약 치료받았던 병원에서 진료기록지가 있다면 같이 제출하시는 게 좋아요. (진료기록지는 의사선생님께 말씀드리면 떼주실 꺼에요.)
3. 수술하면 무조건 장애등급 받을 수 있나요?
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는 척추변형 및 운동장해(척추측만증) 등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변형등으로 인하여 척추강직상태인 경우나 척추가 골절되어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 6급 1항 2호~4호 해당됩니다. 하지만 모든 환자들이 다 등급을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예를들어 허리통증으로 인해 신경차단술을 받은 경우엔 장애등급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의사선생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장애등급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하나요?
- 진료기록지 - X-ray 사진 - CT사진 - MRI영상 CD복사본 - 진단서 (소견서) - 검사결과지 등등 다양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5. 혜택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 가입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 부담 / 차상위계층 15%부담 / 기초생활수급권자 전액 면제
- 자동차 보험료 할인: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 시 5%할인 / 200만원 이상시 4%할인
- 세금 감면: 취득세 140만원 한도 내 100%면제 / 재산세 7천만원 이하 40%감면/ 자동차세 연간 13만원 한도로 100%면제
- 공공요금 할인: 전기요금 매월 최대 16,000원 할인 / 도시가스요금 동절기 월 8천원 하절기 월 5천원 할인
- 기타 복지서비스: 재활보조기구 구입지원사업 이용가능
척추장애인 등록 절차 어렵지 않죠? 이제 여러분도 당당하게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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