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대 내 가혹행위나 사고 등으로 인해 군 복무 중 사망하거나 장애를 얻은 군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7월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병사에게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역 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엔 현재 논의중인 '의가사제대'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의가사제대란 무엇인가요?
의가사제대는 현역병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던 사람이 신체상의 문제로 인하여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되어 전시근로역(현역복무 부적합자) 처분을 받거나 의병전역(신체장애 사유로 인한 제2국민역 편입)처분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즉,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제대하는 것이다.
2. 의가사제대 신청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군인사법시행규칙 제51조 1항에 따르면 심신장애 등급표상 4급 이상 판정을 받아야 하고,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제출해야한다. 또한 2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재신검을 받아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하며, 최종 신검 당시 5급 이하의 판정을 받으면 된다.
3. 의가사제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현재까지는 별다른 불이익은 없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요건심사에서 탈락될 확률이 높다. 그러나 최근들어 사회적 분위기가 변화하면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있다.
4. 군 생활 중 우울증 진단을 받았는데 의병전역이 가능한가요?
현재 국군병원 정신과 진료 시 6개월 이상 치료 소견이 있어야 하고, 의무조사위원회 심의 결과 5급(전시근로역) 또는 6급(완전 병역면제)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즉, 현부심 절차를 거쳐야만 의병전역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부대 지휘관에게 상담 요청을 하여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대배치 이후 지속적으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 현부심 신청시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하나요?
부대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다음과 같은 서류를 요구합니다. 1. 병무용진단서 (6개월 이상 통원치료 기록 필수) 2. 의무기록지 사본 (진료기록 전체) 3. 검사결과지 4. 가족관계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6. 민간병원 진단서/소견서 7. 입원확인서 8. 국가유공자 증명서 9. 보훈보상대상자 증명서 10. 공무상병인증서
군대라는 곳은 개인에게는 큰 희생을 요구하지만 그만큼 많은 혜택을 주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 남자라면 누구나 가야하는 곳이기에 더욱 그렇다. 그런만큼 억울한 일 없이 모두가 건강히 다녀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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