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 장애등급 기준
허리디스크란 척추뼈 사이에 위치한 디스크가 돌출되어 신경을 압박하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초기에는 단순 근육통과 비슷하기 때문에 방치하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심하면 하반신 마비나 대소변 장애 등 심각한 증상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으니 초기에 치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수술 후 재발률이 높다는 인식 때문에 병원 방문을 꺼리고 있으며, 실제로 환자 10명 중 7명이 비수술치료만으로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6단계였던 장애 등급을 폐지하고 대신 의학적 상태에 따라 1~6급으로 구분했습니다. 특히 복지부는 “기존 장애 판정 체계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같은 희귀 난치성질환자에게 혜택을 주기 어려웠다”며 “앞으로는 CRPS 환자도 장애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기준으로 장애 여부를 판단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척추측만증이면 무조건 장애인가요?
아닙니다. 척추측만증은 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질병이지만 반드시 장애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이 있다면 장애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쪽 다리 길이가 다르거나 골반 높이가 다른 경우, 한쪽 어깨가 축 처져 있거나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경우라면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신체 변형은 엑스레이 촬영만으로는 알 수 없고 전문의의 진찰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수술하면 장애판정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에선 수술 자체가 장애라고 오해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술 이후 재활 과정에서 운동능력이 회복되지 않으면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뒤 걷기 힘들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기 어렵다면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천적 기형이거나 사고로 인한 후유증이라면 장애 판정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때라도 의사로부터 장애 진단서를 받아야 하며, 이를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만 심사를 거쳐 장애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장애진단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장애진단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민센터 직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나와 조사표를 작성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서 가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올해부터는 중증장애인에게만 주던 활동지원서비스를 경증장애인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기·언어 장애인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척추병변 부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됩니다.
<주관절>
팔꿈치 관절 또는 어깨관절 <고관절>
엉덩이 관절 <무릎관절>
슬관절 <발목관절>
족관절
*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4 이상 감소된 사람
*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상 감소된 사람
* 강직성 척추염으로 경추와 흉추 또는 요추가 정말강직된 사람
* 중등도의 척추관협착증이 있으며 보행 시 파행을 보이는 사람
*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사람
* 2개 이상의 추체 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고 연속적인 2개 이상의 추체 간 융합술을 시행한 사람
* 강직성 척추염으로 경추와 흉추 또는 요추가 정말강직된 사람
* 중등도의 척추관협착증이 있으며 보행 시 파행을 보이는 사람
*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사람
* 2개 이상의 추체 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고 연속적인 2개 이상의 추체 간 융합술을 시행한 사람
*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시행한 사람
* 후방 요추체 간 유합술을 시행한 사람
* 황색인대골화증으로 방사선 검사 상 경도의 골변화를 보이면서 통증이 있는 경우
* X-ray상 척추가 전방 또는 후방으로 휘어있는 경우
* 골다공증 질환이 있는 사람 중 -단순방사선 촬영결과 T-score≤-2.5인 경우:정상인과 동일하게 평가
-단순방사선 촬영결과 T-score≥-2.5인 경우:T-score≥-2.5인 경우로서 단순방사선 사진 상 명백한 퇴행성 변화가 있고 이로 인하여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급 판정
※ 신체등위판정은 전문의의 소견에 근거하여 결정되므로, 보다 정확한 병역처분을 위해서는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진료 후 진단서 및 병사용 진단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술여부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인공디스크 삽입술, 연성고정술, 와이어 고정술 등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각종 수술을 받은 경우엔 상태에 따라 상이등급 7급 (6109)또는 6급 (6108)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치료방법으로 치유된 경우라면 등급 외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일상생활기본동작 제한 여부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력 약화나 마비 등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다면 5급 (6102)에 해당하며, 이때 ‘뚜렷한 장애’란 이학적 검사 결과뿐만 아니라 MRI 영상 등 객관적 자료로도 확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심한 장애’란 팔ᆞ다리의 기능장애로 앉기, 서기, 걷기 등의 이동능력과 젓가락질하기, 글쓰기 등의 섬세한 손놀림이 모두 어려운 경우이며, 이때 다리의 단축은 반드시 엑스레이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뚜렷한 장애’와 ‘심한 장애’는 중복해서 나올 수 없습니다.
허리는 우리 몸의 중심부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해요. 특히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무리한 동작을 반복하면 쉽게 다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만약 허리통증이 느껴진다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 진단을 받고 조기에 치료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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