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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요추 추간판탈출증 장애등급 조건 신청방법

by 조선헬스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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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라고 불리는 요추 추간판탈출증은 척추뼈 사이마다 존재하는 디스크가 돌출되어 신경을 압박하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허리디스크 환자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인구 10명 중 1명이 허리디스크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앓고있는 허리디스크이지만 국가에서는 이를 장애로 인정하지 않고있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추 추간판탈출증 장애등급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등록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보건소 등 해당 지역 행정기관에 방문하여 장애등록신청을 합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 소속 전문 의사에게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받아 병원에 제출하면 진단 후 장애 등급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 진단서 및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등 각종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의료기관별로 구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최근 2년 이내에 치료받은 기록이 있어야 하고, 수술 여부와는 상관없이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하였음에도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된 경우에만 장애 판정이 가능합니다.

장애판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유형별 장애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기타 뇌병변 (뇌전증 제외)-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 70 이하- 자폐성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 정신장애: 조현병, 분열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장기지속형 기분장애, 섭식장애* 상기 장애 유형 이외에도 다른 장애유형이 있으나 본 포스팅에서는 생략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5급 판정을 받았는데 왜 6급판정을 받을 수 없나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시 등급기준표 상 1~7급까지의 상이등급 중 한가지 이상 해당되어야 최종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7급 이하의 상이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도 재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체검사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하므로 기존에 받았던 급수와는 상관없이 새로운 심사결과에 따라 다시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수술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비수술적 치료(물리치료, 약물치료, 도수치료)로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수술을 진행하거나 잘못된 운동 및 자세 습관으로 인하여 재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진단받은 병원에서의 의무기록지 사본상 수술 소견이 없다면 우선 경과관찰하며 충분한 보존적 치료를 먼저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통증이 있다면 정밀검사를 통하여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진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존에 비해 상태가 악화되었는데 어떡하죠?
재등록시 최초 등록 당시 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퇴행성 변화가 심한 고령자의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의학적·객관적 입증자료를 준비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 확보가 어렵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디스크 수술 후 후유장해 보상 받을 수 있나요?
후유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의미하며, 치료 종결 후 잔존하는 증상들을 말합니다. 즉,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부상 및 질병이 완치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상태를 말하며, 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입니다.

상해/재해 vs 질병 어떤걸로 해야하나요?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사는 재해, 손해보험사는 상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두 가지 모두 동일한 뜻이며, 다만 약관상 차이가 존재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고를 말하고, “상해”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서 신체 외부로부터 입은 불의의 사고를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질환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장해가 남는다면 둘 다 인정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질병”으로 분류되어집니다.

장애진단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병원마다 다르지만 정형외과에서는 주로 CT촬영본 등 영상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병원 방문 전 미리 전화해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경외과 의사에게 받아야 하며, 만약 타 과 전문의에게 받는다면 다시 검사해야 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요추 추간판탈출증 장애등급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는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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